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갑작스런 실직으로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되고 직장을 구하기까지 막막할때 실업급여는 큰 힘이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사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실업급여 금액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일자리를 잃어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월급에서 뗴어져 나가는 보험료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퇴사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꼭 한 직장에서 연속적으로 가입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했어도 총 합이 180일을 넘기면 충족됩니다.

     

    둘째,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의에 의해서 회사를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퇴사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을 3개월 이상 주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이 있거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경우 증빙자료를 잘 구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근로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냥 쉬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은 하고싶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직이 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명확한 증빙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러다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기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단계별로 진행해야합니다.

     

    첫째, 퇴사 하면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보내주는데, 가끔 회사에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회사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24에 구직신청을 등록합니다. 이력서를 등록하면 되고, 구직 의사를 표시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현장 선택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넷째,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교육 수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심사 후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평균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승인 후 첫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섯쪠, 실업 인정 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합니다. 2~3차 구직활동 보고의 경우 1회, 4차 이상의 경우 2회 보고합니다.

     

    3. 실업급여 계산공식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하루 실업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평균임금이란, 이직일 기준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 이라면 3개월간 900만원의 월급을 90일로 나눈 10만원이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 10만원의 하루 실업급여는 6만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60%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10,030원 x 80% x 8시간 = 64,192원)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하루 상한액은 2024년과 동일하게 66,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월급이 적은 사람은 최소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월급이 많은 사람은 하루에 66,000원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4. 수급 기간 계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따라 결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래 일할 수록 나이가 많을 수록 실업급여를 더 길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령 1년 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그리고 올해부터 실업급여를 계속 받는 사람은 감액제도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감액 대상입니다.

    5.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활용법

    고용노동부 또는 워크넷, 사람인 등 월급,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측 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6. 실업급여 계산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계산 시 주의사함은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세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 고용센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반응형